
폐차정보 안내
폐차하는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소증 송부과 무료견인까지
한번에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1.폐차과정
01
폐차상담
일반폐차,조기폐차 010-0000-0000
또는 온라인 폐차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차종,연식,미션,
연료,운행가능여부,차량의
위치등 기본정보들이
필요합니다)
02
원부조회
폐차하시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및 압류사항을 체크
합니다. 미납세금,과태료등을
확인하여 폐차가능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이 해지되어야
폐차가 가능한부분입니다.
압류의 내용은 부산 폐차장에서
차량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압류해지를
직접하실수 있지만 폐차차량을
입고하실경우 부산폐차장에서
합류해지 비용을 지불하시면
무료로 압류 해제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3
무료견인 서비스
고객님께서 편하신 시간과
장소로 무료 견인차가 방문
드립니다. 구비서류를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04
폐차비 송금
폐차가격을 산정해 신속한
입금처리 해드립니다
05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저당사항과 압류가 있는
자동차일경우 모든 금액이
납부가 되어 압류가 해지되면
"폐차인수증명서" 발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06
말소대행 및 말소증송부
폐차차량의 말소업무는
부산폐차장에서 차량등록
사업소나 해당관청에서 무료료
대행을 해드리며 말소가
완료되어진 후에 말소
증명서를 고객님의 전화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폐차 구비서류
-
개인 : 신분증 앞면 뒷면 복사본 ,자동차등록증 (사진으로 촬영후 문자 카톡 전송가능)
-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발행시점 3개월 이내)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앞면 뒷면 복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자동차등록증
3.조기폐차 구비서류
-
개인 : 신분증 앞면 뒷면 복사본 ,자동차등록증 (사진으로 촬영후 문자 카톡 전송가능)
-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발행시점 3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보함,발행시점 3개월이내), 통장복사본
4.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1분기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납기일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니다
2분기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납기일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 까지 입니다
-
자동차세 납부날짜와 차량말소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폐차하신 차량의 소유기간에 해당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되니 확인하시고 자동차세를 선납을 하셨다면 환급을 확인해보시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과세되는 기간중 폐차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8규정에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부과되니 확인해 보세요
5.보험료 승계 및 환급처리
보유하고 계시던 차량을 폐차처리를 마치고 나면 가입되어 있던 보험료는 다른 차량 구입시 이전처리를 하시거나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차량을 구매 계획이 없으시다면 통장사본 ,말소증명서,주민등록증을 가입되어있던 보험사에게 팩스로 보내시면 잔여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6.말소후 납부해야되는 기타 공과금
폐차 말소후 납부해야 되는 공과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위반
-
주차위반
-
버스전용차로위반
-
미납과태료
-
환경개선부담금 : 폐차말소후 고유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